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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기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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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액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4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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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3인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므로 번거롭다.
세금의 부담
9%에서 36%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이 크게 된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적게 된다.
이익금의 사용
기업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다. 대표자가 기업이익금 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 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의 불이익이 있다.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사업양도세금
사업을 양도하면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이 양도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을 상장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0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법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먼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는 일정시점에 가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중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법인설립비용이외에 법인전환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기업형태를 잘 선택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개인기업이 낫다. 법인기업이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를 선택해야 한다.여기서 법인기업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네가지 형태가 있으나, 설립의 용이성, 대중성등으로 인하여 법인기업의 90%이상이 주식회사로 운영되므로 법인기업은 주식회사의 경우로 가정하여 비교하였다.



비즈폼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   점
비즈폼회사자금을 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이윤 전부가 기업주 에게 귀속된다.


비즈폼저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용이하다.


비즈폼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이 자유롭고 신속히 이루어진다.


비즈폼 개인기업은 긴밀한 인적조직체로서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비즈폼 일정규모이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보다 세금(규모의 금액을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업종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부담이 적다.
비즈폼3인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설립후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비즈폼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 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비즈폼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 은행이용, 직원채용 등에 유리하다.

비즈폼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의 매입이나 매각에 의해 출자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

비즈폼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하다.

비즈폼세금부담면에서 일정규모(2000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47,182,143원)이상의 경우 개인기업 보다 유리하다.
단   점
비즈폼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액 부담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다.

비즈폼기업주의 교체는 기존의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법인기업과 달리 영속성이 결여된다.

비즈폼투자규모가 클 경우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다.

비즈폼 기업주가 구매, 제조, 생산, 판매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 수 없는바 이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다.

비즈폼 법인세율은 15 - 27%이나 개인의 소득세율은 9 - 36%로 일정규모( 2002년귀속기준)

비즈폼 당기순이익이 47,182,143원)이상의 경우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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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차가 필요하다.

비즈폼 개인기업의 경우 '97년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이 30억 또는 추계소득금액이 1억이상의 경우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업체로 분류된다.
비즈폼법인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데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비즈폼개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전액 기업주에게 귀속하나, 법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최대주주의 이윤이 감소한다.


비즈폼주주 상호간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비즈폼 법인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이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일정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비즈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시 차후에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비즈폼 기타 상법, 세법에 의하여 기업운영상 많은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0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액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나, 세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율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6%∼28%)이 유리하다.

세무사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즈폼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특징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  율 : 9%∼36%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5%∼27%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01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나, 세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율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6%∼28%)이 유리하다.

세무사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즈폼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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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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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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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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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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