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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05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지원

안녕하세요~!!

다들 연초를 바쁘게 보내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팀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정신이 없네욤ㅠ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좋은 지원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해서 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듯 한데,

중진공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제도입니다.

2.7% 저리 융자며, 최대 5000만원(제조 1억)까지,

상환기간 3년, 거치 1년입니다.

건전한 실패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이니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4박 5일 연수 후 마지막날 최종 PT, 기창업자는 합숙없이 바로 PT 후 지원여부 결정)

   

저는 2월에 신청해서 받게 되었는데, 막상 가서 4박5일 연수를 거쳐보니

이런저런 느껴지는게 많았습니다.

단지 자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강사분들에게 회사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컨설턴트들과 개인상담을 하며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조언까지 듣고보니, 자금 외적으로도

얻을것이 많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다들 자금조달이 힘드실텐데,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p.s. 자금이 빨리 집행되는 관계로 조만간 다 소진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Clipped on 22-February-2012, 3:52 PM from http://www.facebook.com/groups/201662909889535/302130873176071/?notif_t=group_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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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 1인 창조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으로 구분 지원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1인 창조기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및 별표12의 업종 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회전한도방식으로 운용) 및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3.0%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5천만원(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7천만원(민간금융 매칭형). 단, 제조업은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1인 창조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가능)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계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계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민간금융 매칭형 :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기자본 매칭후,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융자상담처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위치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venture.jsp>

       

       

       

    원본 위치 <http://www.facebook.com/media/set/?set=a.310442599003732.66804.100001139833886&type=3>

    <meta http-equiv="refresh" content="0; URL=/media/set/?set=a.310442599003732.66804.100001139833886&type=3&_fb_noscript=1" /> <meta http-equiv="X-Frame-Options" content="deny" />

       

    원본 위치 <http://www.facebook.com/media/set/?set=a.310442599003732.66804.100001139833886&type=3>

    청년창업전용자금은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이하,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 3년미만 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기업경영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융자금리는 연3%이내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기간은 3년(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한도는 5천만원(단, 제조업의 경우 1억까지 지원가능)입니다.

    신청접수는 중중기공 청년창업센터에서 담당하며 교육,컨설팅 실시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공개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결정이 된경우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신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대출후 실패징후시 신의성실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원금)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http://www.facebook.com/media/set/?set=a.310442599003732.66804.100001139833886&type=3#!/photo.php?fbid=310442605670398&set=a.310442599003732.66804.100001139833886&type=3&theater>에서 삽입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쑥쑥'..두달새 365억 신청

입력 : 2012-02-19 11: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신설한 5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두달간 557건, 365억원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달 130건(93억원)을 접수, 그 중 102건(6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달에는 전달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27건(272억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최대 5000만원(제조업의 경우 1억원)까지 자금을 대출해지고 있다.

   

중진공은 앞으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창업컨설턴트의 1:1 멘토링과 교육, 컨설팅, 연수 등을 연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받으며, 문의나 상담은 중진공 13개 청년창업센터에서 가능하다.

   

원본 위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6480>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창업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유상래 대표는 대학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창업을 시도하였는데요, 6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한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에 입사하기 위해 경험했던 수 많은 면접경험으로 면접정장 판매라는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 박윤희 대표는 기업체의 공채시즌과 맞물려 높아지는 매출액을 보면서 창업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취업과 창업의 두 가지 갈래 길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월 15일에는 중소기업청이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창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은 대폭 강화하고 창업 실패 부담은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준비한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 정책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창업지원대책'

이번에 발표된 청년창업지원대책은 그 동안 여러 번 언급되었던 지원 인프라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강하고 창업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창업 초창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자금부족 문제로 인하여 청년창업자들의 꿈을 접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청년창업에 작년 6364억원보다 2.5배 증액된 1조5893억원이 지원되고, 3600억원의 청년창업자금과 1600억원의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신설됩니다.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금은 물론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금융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창업의 걸림돌로 인식되어온 연대보증제도도 대폭 개선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연대보증만 적용하였지만 3월 이후에는 SB등급이상의 기업과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에게는 일반보증이 적용됩니다. 

   

대학•연구기관, 선도기업 등이 청년창업 활성화에 동참하는 총력 지원체제도 가동합니다. 지난해 200명 이상의 청년 CEO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광주•경산•창원 등에 신규 오픈하여 현재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선도 중소ㆍ벤처기업이 청년창업의 보육과 판로를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청년창업지원 정보

1. 청년전용창업자금 

올해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 5000만원(제조업의 경우 1억원) 한도로 고정금리 2.7% 자금과 1대1 멘토링, 해외마케팅, 컨설팅, 연수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1월과 2월 두 달 동안 557건이 접수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13개 청년창업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조건 및 접수처

   

1. 지원 조건

- 융자 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단, 정부ㆍ지자체 창업지원 관련 보증, 융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 융자 한도 : 5천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 융자금리 : 2.7% 이하 고정금리

   

2.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센터에서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화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화

서울

(양천구)

02)6678-4141~7

인천

(연수구)

032)450-0540~2

경기

(수원시)

031)259-7930~5

대전

(대전시)

042)866-0150~3

충북

(청주시)

043)230-6811/4

전북

(전주시)

063)210-9933

대구

(대구시)

053)601-5274

강원

(춘천시)

033)259-7621~2

광주

(광주시)

062)600-3040~1

부산

(사상구)

051)630-7451

울산

(울산시)

052)703-1161

경남

(창원시)

055)212-1381~2

제주

054)751-2061~2

  

  

중소기업진흥공단 바로가기

   

주소

서울시 양천구 1 917-6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

연락처

TEL. 02-6678-4127~8, 4135~6, 4141~2, 4111~4 / Fax. 02-6678-4198~9

관할지역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원본 위치 <http://www.sbc.or.kr/sbc/sbc_info/info/map_view.jsp>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활동도 적극적입니다. 교과부는 대학 내창업 문화를 만들고, 전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50개 대학에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경부도 1인 창조기업 지원, 아이디어 기술창업,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지원되는 아이디어 기술창업은 2월 17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펼쳐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고,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20~30대 청년들에게 창업공간과 자금, 마케팅,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2월 말 기준으로 1,429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였고, 누적 매출액이 1,582억 원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성공한 11명의 청년창업가의 이야기를 e북으로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마련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연속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세미나, 맞춤형 1대1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문의

- 02)3707-9324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강남청년창업센터 웹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문의

- 02)6003-3500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웹페이지 바로가기

올해 정부가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창업지원이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창업지원방안이 풍부한 만큼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던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불태우기에 적합한 시기로 보입니다.

   

   

   

원본 위치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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