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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해당하는 글들

  1. 2011.10.15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회계
  2. 2011.09.27  회계학 콘서트


#  3,348,289,890,210
  조,십억,백만천 원
   Billion : 십억달러 1조원
   Million : 백만달러 십억원
   thousand : 천달러  백만원

# 왜 부도가 나면 대표이사가 도망가는가?
  보통 회사채를 쓰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부도가 나면 그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유한 책임사원이 아닌 것이다.
  또한 회사가 망할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부도수표 발행에 따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도어음 발행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있으며,
  상장회사는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는 한 쌍

  cf) 반대는 수입결의서와 입금표

# 부가가치는 원재료와 내 판가의 차이인데
  부가가치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경상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차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만일 통조림회사가 물고기를 1000원에 사왔고, 백화점이 통조림회사에서 3000원에
  물고기를 사서 6000원에 팔았다면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결국 6000원의 600원이며, 이 600원은 백화점이 300원, 통조림회사 200원, 물고기잡는 사람 100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상한게, 왜 최종소비자가 이걸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군?

  부가세는 예수금과 대급금으로 내가 준건 대급금, 받은 건 예수금

   ** 결국 부가세는 각 chain별로 자신의 부가가치 10%를 내게 되어 있지만,
      결국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라고 봐야 한다.
   소비자는 벌어도 세금을 내고, 써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이교수한테 강의비를 주고 영수증을 주라고~
  - 돈을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 이 경우는 영수증을 받는대신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라는 것임
    (즉, 당신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 거래란?
  Transaction
  - 금전적 영향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 대차대조표의 유래
  차변, 대변
  회사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본 것.


#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하라. (journaling)
  분개장은 양식이 없고, 전표는 양식이 이다.
  그러니까 전표를 분개장 대신 한방에 사용하면 좋다.
  그런데 아래 중 대체전표를 사용하면 분개장 대신 사용가능하다.

#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대체전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변동이 없는거래를 기입하는 전표
  예를 들어, 2005년 1월 25일 명품상사에 상품 400만원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현금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전표를 사용한다.

# 경비거래
  저녁식사비로 10만원을 사용하고 법인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100,000            미지급비용 100,000
  미지급비용     100,000            보통예금   100,000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처리
  운반비, 수도광열비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국가나, 지방자체, 공적인 단체에 회비에 납부하는건 모두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임차료
  보험료
  판매수수료
  미리 출장비를 지급하면 "전도금"
  잡비등
 

# 인건비
  원천징수소득세
 
  세율을 이용하는 방법 (3600만원 연봉)
  80만원 + (3600만원-1000만원)X17% = 522만원

  또는 빠른 방법으로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는 방법
  3600만원%17% - 90만원 = 522만원


  
  원천징수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국민연금 월급의 4.5%와 회사가 4.5%를 대준다.(회계상 세금과공과로 처리, 공과적 성격)
  건강보험료 월급의 2.155%, 회사가 2.155%를 부담하여 총 4.31% 이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고용보험료 월급의 0.45%를 공제하고 회사는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고 복리후생 또는 보험료로 처리
  산재보험료는 평균 .148%정도이며 회사가 전액부담이고,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로 처리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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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콘서트  (0) 2011.09.27



1. 회계수치는 주관이 개입된 요약된 근사치이다. -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Interpretation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 Balance Sheet이란 (B/S)
    현금을 유형자산에 넣고 유동자산을 만들어 낸다. (제조업)



3. 구조조정이란?
    - 구조조정이란 사람을 자르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 기업의 군살은 현금을 낳지 않는 유무형자산이 처분해야할 구조조정대상이다.
    - 그러므로 재고나, A/R등이 구조조정 제 1순위라고 봐야 겠다.

4. 이익과 현금은 별개다!
    이익이 많다고 해서 현금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이익이 많다는 건 A/R을 포함해서 이익을 말하게 되는건데, 이건 Cash가 아니기 때문에
    흑자도산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빨리 현금화 되느냐가 관건이다.
    Turn Over rate가 중요하다.

5. 한계이익이란
    원래 한계이익이란 제품을 하나 더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지만,
    회계에서는 매출액 - 변동비를 의미한다. 
    즉 BEP에서 #(Price-VC)-FC = 0 가 BEP인데, 이때 왼쪽이 한계이익이 된다. 
    한계이익이 FC와 같아질 때 비로서 그때부터 제품을 하나 더 팔았을 때 이익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한계이익률은 하나 팔았을 때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가인데, 그게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다.



6. 분식회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 언제나 3년 정도의 History 파악을 해 둬야 하고,
  


     가공의 이익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공의 외상매출금이나, 가공의 재고 (재고의 수량과 단가)를 자세히 봐야 하고,
     이때, 비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는 비용을 가 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가(비용)을 차기로 넘기는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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